연구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과 소속) 본 연구소는 총신대학교 성경과 고전어문학 연구소(Institute of Bible & Classical Languages and Literature[IBCLL]. 이하, “연구소”라고 한다)라고 칭하며 총신대학교 소속으로 사당 캠퍼스 내에 둔다.
 
제2조 (목적)
① 본 연구소는 총신대학교 신학과 재학생 및 여타 연구자의 학문적 활동을 지원한다. 
② 본 연구소는 총신대학교 신학과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예. 학술상, 성경 프로그램, 학생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에 기여한다.
③ 본 연구소는 총신대학교 신학과 및 한국 교회의 발전을 위한 대외 연구비 획득을 위한 노력을 통해 학술연구진흥에 기여한다
 
제3조 (사업) 본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총신대학교 신학과 학생들 및 여타 연구자의 학문적 지원 
② 정기 학술대회 및 특별 세미나 개최
③ 정기학술지 및 연구 도서 발간
④ 미래 인재 교육을 위한 학생 학술상, 성경 프로그램, 성경과 고대 세계 역사 및 지리 교육
⑤ 국내외 교회 및 단체와 협력
⑥ 기타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 (조직) 본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 소장 1명
② 운영 위원회(총신대 신학과 교수 위원장 및 위원 3-10명)
③ 연구 위원(학술 연구 위원 및 학생 조교 1-20명 내외)
④ 간사 혹은 행정 조교 1명
⑤ 정기학술지 편집 위원회(위원장 및 위원 11명 내외)
⑥ 연구 윤리 위원회(위원장 및 위원 5명[정기학술지 편집 위원회 내에서 선정])
 
제5조 (소장) 
① 소장은 연구소의 업무 전반을 관장하며 운영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한다(한국연구재단 지침 참조).
 
제6조 (운영 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 위원회는 소장이 본교의 신학과 교수 내에서 임명하고 위원장이 된다(단, 필요시 본교 내외 비-신학 전공자 요청 가능).
③ 운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⑤ 운영 위원회는 운영 위원의 2분의 1 이상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집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소장과 운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 (연구 위원) 
① 연구 위원은 상임 연구원(석사급 이상 등)과 비상임 연구원(석사급 이상 등)을 둘 수 있다.
② 연구 위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운영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연구 위원의 임기는 계약 기간으로 한다. 단, 연구 상황에 소장의 판단 따라 운영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조정할 수 있다.
④ 연구 위원은 연구소 활동과 관련하여 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⑤ 본 연구소는 외부 연구비 수주(예.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기관 지원 등)를 통해 유급 연구 위원을 둘 수 있다(개인 지원). 단, 학술 연구 위원은 연구비 계약 기간 동안에만 활동한다.
⑥ 학생 연구 조교는 소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학생 연구 조교는 연구소 활동과 관련하여 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 (간사 혹은 행정 조교) 
① 본 연구소의 운영과 활동을 위해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본 연구소의 운영과 활동을 위해 유급 간사 및 연구 조교를 둘 수 있다. 
 
제9조 (정기학술지 편집 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정기학술지 편집과 발간(연 2회[7월, 12월])을 위한 편집 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 위원회는 소장의 추천과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성하되, 위원장 1인 및 위원 10명 내외(지역 안배)를 둔다. 편집 위원장은 소장이나 소장이 위촉한 자가 한다.
③ 편집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학술지에 관한 전반적 운영은 본 연구소의 <편집 위원회 규정>, <연구 윤리 규정>, <논문 양식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연구 윤리 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학술 활동 참여(학술지, 논문 발표 등)를 위한 연구 윤리 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 윤리 위원회는 편집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내에서 편집 위원장의 추천과 본 연구소 소장 및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성하되, 위원장 포함 위원의 5명으로 한다. 연구 윤리 위원장은 편집 위원장이나 본 연구소 소장이 위촉한 자가 한다.
③ 연구 윤리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 윤리 위원회의 전반적 운영은 본 연구소의 <연구 윤리 규정>에 따른다.

 
제3장 회원

제11조 (회원)
①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과 학생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 정회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대학이나 신학교에서 신학, 인문학, 고전학 등 관련 분야를 (성경적/기독교적 관점에서)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교원 또는 이 분야들에 공헌할 수 있는 목회자 및 기관 종사자로 한다. 정회원이 되려면 본 연구소에 회원 가입서를 제출하여 운영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준회원) 준회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정통 교단에 속한 목회자, 대학원생 및 성도로 한다. 본 연구소에 회원 가입서를 제출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학생회원) 학생회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정통 교단에 속한 초중고 및 대학생으로 한다. 본 연구소에 회원 가입서를 제출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예산 및 결산

제12조 (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총신대학교 회계연도와 같다.
 
제13조 (예산과 결산) 
1. 소장은 본 연구소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 예결산을 작성하여 운영 위원회에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단, 교육부 및 한국 연구 재단 그리고 외부 연구비 수주 사업 등의 예결산에 관해서는 사업계획서의 예산에 따라 지출한다). 
2. 본 연구소의 예산이 당해 연도에 전부 소진하지 못했을 때 다음 해로 이월한다.
 
제14조 (재정) 본 연구소의 운영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원한다.
1. 학교 보조금(교비)
2. 학술 연구 및 용역 사업비
3. 외부 기탁금 및 정기 후원금
4. 세미나 참여비, 강의 수강료 및 출판 인쇄비 등의 자체 수익 사업
5. 적립금 이자
6. 기타 수입
 
제15조 (재정 지출)
학교의 보조금으로 기탁되는 수입과 지출은 소장 및 운영 위원회가 조정하고 총장의 결재에 의해 집행한다(단, 교육부 및 한국 연구 재단 그리고 외부 연구비 수주 사업 등의 수입에 관해서는 사업계획서의 예산에 따라 지출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설 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본 규정 개정) 본 규정은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18조 (폐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총장의 동의를 얻어 본 연구소를 폐소할 수 있다.
1. 운영 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총장이 폐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부칙 (2025.06.11)
 
① 이 규정은 2025년 06월 11일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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