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비·게재비 납부 안내

논문 심사비 및 게재비 안내

편집위원회 규정 제7장 「논문 게재」 제24조(심사비와 게재비)에 근거합니다.

  • 1. 심사비

    논문을 투고할 때 소정의 심사비 1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2. 게재비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소정의 게재비 2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연구비 수혜 논문(1,000만원 이상)은 규정에 따라 게재비 30만원이 부과됩니다. 18쪽이 넘는 논문은 초과 쪽수(19쪽 이상)에 대해 쪽 당 소정의 추가인쇄비(10,000원)가 부과됩니다(단, 참고문헌, 국문초록, 영문초록 제외).


※ 위의 규정은 『성경과 고전어문학 연구』가 KCI 등재후보지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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