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성경과 고전어문학 연구소(이하, 본 연구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본 연구소 규정 제2장 9조에 의거하여 본 연구소 내에 둔다.
 
제3조 본 규정은 본 연구소 편집위원회 구성과 기능 및 「성경과 고전어문학 연구」(Journal of Bible & Classical Languages and Literature[JBCLL])의 편집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제4조 (구성)
편집 위원회는 회칙 제2장 9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편집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위원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필요에 따라 편집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 편집 위원은 학술 연구 실적이 뛰어난 연구자 중에서 본 연구소 소장이 추천과 운영 위원휘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③ 편집 위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전공영역: 투고 논문을 세부 전공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각 영역 전문가를 고루 선정한다.
2. 전국성 및 국제성: 국내외의 신학 연구의 활성화와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해서 각 지역의 전문가를 고르게 선정하고, 필요에 따라 외국의 전문가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 (편집 위원장)
편집 위원장은 본 연구소의 소장이 겸임하거나 혹은 소장이 추천한 자를 운영 위원회가 심의하여 위촉한다.
 
제6조 (임기)
편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학술지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일관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연임이 가능하다.
 
제3장 회의

제7조 (소집)
① 편집 위원회는 학술지 발간 시기(7월, 12월)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② 편집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의결)
편집 위원회 회의는 편집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위원 과반수의 출석이나 서면 위임으로 성립되며, 출석 혹은 위임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기능

제9조
편집 위원회는 정기 학술지 「성경과 고전어문학 연구」의 투고와 게재 등에 관해 결정한다. 더불어, 학술지 체제와 발간 횟수, 분량 등 및 논문 투고 요령 및 심사 기준에 관해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 본 연구소 소장과 운영 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
① 편집 위원장은 본 연구소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장)을 선정 의뢰하고 심사 과정을 주관한다.
② 편집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제5장 투고 절차

제11조 (투고 자격)
일정 자격(석사학위 과정 이상)을 갖춘 관련 연구자(정회원, 준회원, 학생회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회지 「성경과 고전어문학 연구」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12조 (논문 형식)
투고자는 논문을 투고할 때 논문의 체제와 형식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논문 작성 요령과 투고 양식 안내에 따라야 한다. (<논문 투고 규정> 참조). 투고 규정을 따르지 않을시 편집 위원장은 투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13조 (원고 제출)
① 원고 제출 마감 일자는 발행일 1개월 전으로 하며 필요시 편집 위원장이 투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발행일은 7월 31일과 12월 31일). 이때, 논문완성본과 저자 정보를 삭제한 심사용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② 원고 제출 시 논문투고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별지 1).
③ 원고 제출 시 연구윤리규정 및 편집위원회규정서약서를 함께 제출한다(별지 2).
④ 원고 제출 시 저작권이양동의서를 함께 제출한다(별지 3).
⑤ 원고 제출 시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지를 함께 제출한다(예. KCI, 카피킬러 등). 
⑥ 공동 저자의 경우에는 제1 저자와 공동 저자를 구분해야 하고 모든 저자는 논문 본문과 국문 초록 및 영문 초록에 각각 자신의 소속과 직위를 명시해야 한다.
⑦ 투고 시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해야 한다(단, 심사비 제출에 관한 건은 요청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아래 제24조 참조).
⑧ 투고 시 연구 윤리 강화를 위해 본 연구소에서 지정한 윤리 교육을 수강한 후 수료증을 편집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연구 윤리 규정> 참조).
 
제14조 (원고 접수)
① 편집 위원장은 본 학술지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학문적 수월성 및 본 연구소에서 정한 논문 양식과의 합치 여부를 고려하여 논문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편집 위원장은 투고 논문의 도착 즉시 논문에 접수 일자를 명기하고 “접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필자에게 보낸다.
③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 요령을 지키지 않거나 심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논문 심사 절차

제15조 (심사위원 배정)
① 편집 위원장이 투고된 논문에 대해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한다.
② 편집 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학술 활동이 뛰어난 교내외 연구자 중에서 다수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제16조 (심사 의뢰)
① 편집 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서와 함께 심사 대상 논문과 논문 심사 보고서 양식을 보낸다.
②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이 심사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③ 연구비 수혜 사실은 심사 대상 논문에 표기하지 않고, 게재가 확정된 후 교정지에 첨가한다.
④ 학회 등에서 발표한 논문 사실은 심사 대상 논문에 표기하지 않고, 게재가 확정된 후 교정지에 첨가한다.
 
제17조 (심사)
① 각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평가서”를 근거로, 내용의 적절성, 내용의 독창성, 전개의 논리성, 학문의 기여도, 형식의 적절성, 연구 방법의 적절성 등에 따라 배당된 논문을 심사한다(아래 19조 참조).
② “가”(게재 가, 90점 이상), “수정”(수정 후 게재, 80-89점), “불가”(게재 불가, 79점 이하)의 3등급으로 평가하며 심사평 해당란에 평가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제18조 (심사 보고서 제출)
① 각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본 연구소의 논문 심사 평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논문 원고 제출 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편집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논문 심사 평가서에는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의 소속, 직위, 성명 대신에 본인만의 고유번호를 사용한다.
③ 논문 심사 평가서 작성 시에는 논문총평, 논문 내용, 논문 형식 등으로 영역을 나누어 작성하고, 특히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곳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제19조 (심사 평가, 게재 판정 및 결과 통보)
① 각 심사위원은 아래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논문 심사 평가를 작성한다.

심사항목
배점 기준표
배점
우수
보통
미흡
논문 주제 및 연구 범위의 적절성
15
15
13
10
논문의 논리적 전개(선행연구포함)와 적절한 결론
15
15
13
10
연구 방법론의 타당성
15
15
13
10
내용의 독창성
15
15
13
10
성경 문헌 연관성 및 학문적 기여도
15
15
13
10
초록(국문, 영문) 분량 및 표현의 적합성
10
10
8
5
투고 규정에 따른 논문 작성 준수
10
10
8
5
「성경과고전어문학연구」인용점수(관련논문존재시)
5
5
4
3

 
② 심사 결과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가=게재가, 수정=수정 후 게재, 불가=게재 불가).

게제가
가, 가, 가
가, 가, 수정
가, 수정, 수정
수정 후 게재가
수정, 수정, 수정
가, 가, 불가
가, 수정, 불가
수정, 수정, 불가
(단, 합산점수79점이하는불가판정)
게재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가
불가, 불가, 수정

 
③ 편집 위원장은 심사 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로 통보한다.
④ “게재 가” 판정을 받은 원고 제출자는 저자 책임하에 원고를 교정하여 최종 원고를 제출한다. 
⑤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 제출자는 심사자의 평가를 고려하여 저자의 판단하에 논문을 수정하고 저자 책임하에 원고를 교정하여 최종 원고를 제출한다. 
⑥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제20조 (게재 논문 확정)
① 편집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 결과를 취합해 해당 권에 게재할 논문을 선별한다.
② 게재 논문 개수의 조절이 필요한 경우나 심사 절차를 완료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 위원장은 편집 위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 심사 결과의 점수 순서에 따라 해당 권에 게재할 논문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게재가” 및 “수정 후 게재가”로 결정된 원고의 교정은 필자의 책임 하에 행한다.
 
제7장 논문 게재

제21조 (표기와 발행일)
① 본 연구소의 학술지의 발행일은 매년 7월 31일과 12월 31일로 한다.
② 게재 가(“게재 가, 수정 후 게재”)로 최종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 투고일, 논문 수정일, 게재 확정일을 논문 맨 처음에 명기한다. (제16장 제19조 ② 참조) 
 
제22조 (게재 예정 증명서)
편집위원회장은 “게재 가”로 최종 결정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3조 (게재의 제한)
단독 게재의 경우, 동일 필자가 연속으로 3회 이상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심사비와 게재비)
① 논문을 투고할 때 소정의 심사비(1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②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게재비(20만원)를 납부해야 하며, 연구비를 수혜 받은 논문은 규정(연구비 1,000만원 이상 30만원)에 따른 게재비를 더 납부해야 한다. 
③ 논문의 길이는 A4 기준 15-18쪽을 원칙으로 한다(참고문헌, 국문초록, 영문초록 제외). 18쪽이 넘는 논문은 초과 쪽수(19쪽 이상)에 대해 쪽 당 소정의 추가인쇄비(10,000원)를 납부해야 한다. 단, A4 기준 23쪽이 넘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이 최종 판단한다(쪽수 판단은 <논문 투고 규정> 제2조 투고원고 ② 참조).
④ 요구받은 게재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게재된 논문의 연구자에게는 학술지 5부를 증정한다.
⑥ 논문 심사비와 게재비 등은 연구소의 운영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25조 (저작권)
① 투고한 논문은 게재 여부와 상관없이 돌려주지 않으며, 본 연구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필자와 연구소가 공동으로 갖는다.
② 동 논문의 전체 혹은 부분을 다른 곳에 출판할 경우에는 사전에 필자와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6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게재 가”로 최종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라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 도용인 논문임이 드러날 경우에는 본 연구소의 연구 윤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해당 논문 제출자에게는 이후 2년간 논문 제출 자격을 제한한다.
 
제8장 규정의 개폐

제27조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 과반으로 결의하여 본 연구소 소장 및 운영 위원회 인준을 거쳐 개정한다.
 
부칙 (2025.06.11)
 
① 이 규정은 2025년 06월 11일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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