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경과 고전어문학 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자 및 관심자의 학술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의 기준을 명시하고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성경과 고전어문학 연구」 투고 및 심사 과정에서 연구 윤리 관련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처리를 위한 연구 윤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본 연구소의 모든 학술 활동(학회지 발행, 학술대회, 연구보고서, 기타 발표회 등)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와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성경과 고전어문학 연구」에 투고 및 게재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 (연구자의 연구 윤리 준수 의무)
본 연구소의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학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본 연구소의 연구 윤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본 연구소의 연구에 참여하는 자는 본 윤리 규정의 발효와 동시에 윤리 규정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용어의 정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부정행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부당한 저자 표시, 자료 등의 중복 사용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 연구 자료 및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와 연구 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의 표기 없이 타인의 연구 내용이나 결과나 기록 또는 주장 전체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중복게재: 학술논문이나 단행본에 이미 게재 출간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의 연구 결과나 실제로 동일한 내용을 정확한 출처나 인용의 표시 없이 새로운 연구 결과인 듯이 다른 학술논문이나 단행본에 새로운 동일 언어 혹은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 혹은 출간함으로써 연구비나 연구 점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중복 게재: 대학, 연구소, 특정 기관(학회 포함)의 논문집을 포함해 다른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거나 투고하여 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을 정당한 절차와 표기 없이 본 연구소 학술지의 이중으로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단,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의 정의와 상세한 적용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 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의 “연구 윤리 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2장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제5조 (연구자의 연구 진실성)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중복 게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② 연구자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 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사실이 아닌 진술이나 표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투고하는 논문이 심사 과정에서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거나 특수 관계 공동 저자(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 가족)에 해당할 경우 이를 편집 위원장에게 투고 시 알려야 한다.
 
제6조 (투고 및 중복게재의 제한)
① 투고 및 게재 논문은 원저작에 한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의 분할 투고 및 게재는 허용하지 않는다.
② 다른 학술지나 저서에 이미 게재된 논문을 본 연구소의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본 연구소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에 중복 게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독자와 형태가 현격히 다른 경우에는 중복하여 게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본 연구소 편집위원회와 기존 간행물의 편집인 모두 중복출간에 대해 동의해야 하며, 명확한 인용 표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③ 논문 투고자는 자신이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단행본으로 출간되지 아니한 자기 학위논문의 일부 혹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자기 연구보고서 등을 본 연구소의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실을 투고시 편집위원회에 알리고 논문에 명시하여 독자에게 밝혀야 한다.
④ 동일한 논문 또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7조(인용 및 참고 표시)
①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②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③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장을 차용하거나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해진 출처 표기 방식을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힘으로써 선행연구의 결과의 범위와 본인의 독창적인 주장이나 해석의 범위를 독자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제8조(연구자의 연구 윤리 관련 절차의 준수)
① 연구자가 「성경과 고전어문학 연구」에 투고할 때에는 연구 윤리 강화를 위해 본 연구소에서 지정한 윤리 교육을 수강한 후 수료증을 편집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연구자가 인간 대상 연구를 수행했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에서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연구자가 「성경과 고전어문학 연구」에 투고할 때에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제시된 본 연구소의 “연구 윤리 규정”에 동의해야 한다.
④ 연구자가 「성경과 고전어문학 연구」에 투고할 때에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제시된 “저작물 이용 허락서”를 작성하여 탑재해야 한다.
⑤ 저자는 논문 심사 결과 제시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논문 수정에 반영해야 하며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제시하여 편집위원회에 알리고 필요한 경우 논문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3장 편집 위원 및 심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 규정

제9조(편집 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① 편집 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결정 과정 전체에 걸쳐 논문 저자와 심사자들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② 편집 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에 대한 편협한 선입견이나 어떤 사적인 친분을 배제하고 오직 투고된 논문의 학문적인 수준만을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 위원은 모든 투고 논문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 유사도 검사 서비스” 등의 신뢰할 수 있는 논문 표절 방지 시스템을 활용한 표절 검증을 받았는지 확인하거나 필요할 경우 직접 투고 논문의 표절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④ 편집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의뢰해야 하며, 최선을 다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심사위원의 선정은 배제한다.
⑥ 편집 위원은 심사자에게 투고자의 인적 사항을 비롯해 심사에 영향을 미칠 불필요한 사항을 알려서는 안 된다.
⑦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논문의 저자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⑧ 편집 위원은 본인이 논문을 투고했을 경우 해당 권의 모든 편 집과정에서 제외된다.
 
제10조(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규정)
① 심사위원은 본 연구소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규정이 성실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정한 기간 내에 통보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자신이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바로 편집 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논문의 학문적 수준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부당하게 심사하여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특정한 관점이나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문을 부당하게 심사하거나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④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서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힐 때에는 보완이 필요한 점에 대해 보완의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며, 논문의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을 주는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자신이 심사한 논문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⑥ 심사위원은 자신이 심사한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어 출판되기 전에 해당 논문의 주장이나 자료 및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연구 윤리 규정 시행 지침

제11조 (연구 윤리 교육)
본 연구소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본 연구소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 윤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연구자들은 윤리교육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가진다.
 
제12조 (연구 윤리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본 연구소는 연구자의 연구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의 운영 및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필요한 조치의 실행을 위하여 연구 윤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본 연구소 편집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내에서 편집 위원장의 추천과 본 연구소 소장 및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명 절차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연구 윤리 관련 심의 대상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 건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⑥ 위원 중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장이 지체 없이 후임 혹은 대체 위원을 임명하며,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 혹은 대체된 위원의 심의건까지로 한다.
 
제13조 (기능)
① 연구부정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④ 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연구 윤리 확립과 관련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혹은 회장이 위촉한 위원 중 1인이 의장직을 대리한다.
② 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상의 서면으로 각 위원들에게 회의 안건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최소 회의 개최일 5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④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명 이상의 징계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과정 일체와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의록을 결정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위원회에 본 연구소의 연구자나 발표나 투고 혹은 게재된 논문이 본 연구소의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 윤리 부정 행위를 제보한 자(이하, “제보자”)는 서면 또는 전자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실명으로 제보해야 하며 제보와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성경과 고전어문학 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 윤리 준수 여부를 검토할 의무를 가지며 연구 부정 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 부정 행위에 관한 제보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16조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조사 및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위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조사 및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보자와 조사의 대상인 사람(이사 “피조사자”라 한다.)은 동일 사안에 대해 위원 1인에 한하여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위 1항 또는 3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조사 절차)
① 위원회는 연구 부정 행위와 관련해 신청인이 제보된 내용을 검토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즉시 조사 절차를 개시한다.
②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검증은 예비조사, 본 조사, 판정의 세 단계로 진행하며 필요시 예비 조사와 본 조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 (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 부정 행위 관련 제보에 대해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로서 접수일 50일 이내에 착수하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②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 행위를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 제보자에게 20일 이내에 그 결과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④ 제보자가 예비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 (본 조사)
① 본 조사는 연구 부정 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로서,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본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심의와 관련된 사람이나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3명 이하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3명 중 1명에 한해 위원 이외의 특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본 조사 결과의 판정 이전에 피조사자에게 반드시 최소 10일 이상의 시간을 주어 반론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피조사자가 정해진 일시까지 반론 및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판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위원장은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조사와 심의 및 판정을 내려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판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기간을 6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판정)
① 위원회는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심의 결과 제보 사항 연구 부정 행위로 판정될 경우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1. 경고: 심의 결과 연구 부정 행위의 정도가 매우 미미한 경우는 피신청인에게 비공개 혹은 공개로 경고하여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며 아직 게재되지 않은 논문인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다.
2. 논문 무효처리: 심의 결과 연구 부정 행위로 판정될 경우 논문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논문을 무효 처리하고 이를 「성경과 고전어문학 연구」에 공지하며, 판정일로부터 2년간 본 연구소의 모든 발표 및 투고의 자격을 박탈한다.
3. 제명: 심의 결과 연구부정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본 연구소 관련 연구자 지위를 박탈하고 본 연구소의 모든 활동에서 제명하며 결정일로부터 3년간 활동을 불허하고, 재활동을 원할시 연구 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동 허락 여부를 결정한다.
② 필요한 경우 심의 결과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피조사자의 소속 기관장과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제21조 (심의 결과 처리 및 보관)
① 위원장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판정 결정 후 14일 이내에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 조사의 결과보고서를 회장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고 회장은 임원회를 소집하여 결과보고서의 징계 내용을 시행해야 한다.
③ 결과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 대상인 연구 부정 행위 내용
3. 위원회 조사위원 명단
4.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 부정 행위의 사실 여부
6. 관련 증거 및 증인의 증언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판정 및 처리
④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조사 내용과 그 결과는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보관한다.
 
22조(재심의 및 통보)
① 연구 부정 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요청은 위원회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③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재적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재심의를 결정한 경우 문서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기한 내 재심의 요청이 없는 심의 결과, 혹은 재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결과를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23조 (연구 진실성에 대한 입증 책임)
①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과 판정의 권리는 본 연구소와 운영 위원회에 있다.
②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자료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 해당 요구 자료에 포함되었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내용의 연구 진실성의 입증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제24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위원회는 제보자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과정에서 알게 된 피조사자나 관련된 대상자들의 개인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되며 피조사자와 관련 대상자들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및 반론 제기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하여 이와 관련한 규정과 절차를 공지해야 한다. 추후에라도 무혐의로 판명될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제25조(규정의 개정)
본 연구 윤리 규정은 연구 윤리 위원회의 결의와 임원회의 승인으로 개정한다. 규정이 개정될 경우 기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연구자는 추가적 서약 없이 개정된 규정의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2025.06.11)
 
① 이 규정은 2025년 06월 11일부터 실시한다.
×